2024-04-27 18:24 (토)
금은방 강도 예방 및 대처법
금은방 강도 예방 및 대처법
  • 이의근
  • 승인 2012.02.14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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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 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팀장
 전국 곳곳에서 금은방, 편의점 강도가 잇달아 업주나 종업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에서 이들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있지만 업주 및 종업원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여러 대처법을 알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최근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금은방내에서 여종업원에게 식칼로 위협, 9천만 원 상당 금목걸이 등 강취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검거한 일이 있다.

 우선 업주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대부분의 금은방이나 편의점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놨겠지만 미 설치업소일 경우 반드시 중요한 위치에 CCTV 카메라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근 점포와 비상벨, 경찰관서와 무다이얼 직통전화를 가설해 유사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스분사기나 전자충격기 등 방범용 기구를 비치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 등 범죄 취약시간대에 신체 건장한 남자 종업원을 배치시키는 것도 좋다.

 종업원이 준수할 사항으로는 근무 중 수시로 점포 밖을 감시하면서 모자 및 마스크를 착용한 수상한 사람이 점포 밖에서 서성거릴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이 점포 내로 들어올 경우 무다이얼 전화 수화기를 내려 놓도록 한다. 만일 강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범행시간을 지연 시키는 동시에 강도의 인상착의를 숙지하고 강도가 도주시에는 112에 도주방향 및 차량번호 등을 신속하게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야된다.

 관계자들이 이같은 예방법을 충분히 알고 준비를 함으로써 불상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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