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13일 오전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시험은 4ㆍ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정선거법과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지식함양으로 선거사범 단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거관련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ㆍ26 군수ㆍ도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평가시험을 실시했다.
경찰관계자는 "선거 범죄는 지연ㆍ혈연ㆍ학연 등 연고를 매개로 조직적이고 은밀히 이뤄지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소한 불법 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선거사범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가지고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최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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