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42 (일)
관급공사 체불 걱정 뚝
관급공사 체불 걱정 뚝
  • 오태영
  • 승인 2012.01.30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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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임금 준다
종합공사 2억ㆍ용역 1억 이상 본청 등 발주

 창원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시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창원시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대책으로 체불임금 발생시 시가 직접 지급하고 하도급 계약시 창원시 관내업체, 근로자 고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창원시 공사ㆍ용역 특수조건’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용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2억 원(기타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일반용역 5천만 원) 이상으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의회,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체불시 시가 직접 임금을 지불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업체에게는 계약자격을 주지 않는다.

 시는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업체의 체불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수조건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고 가능하면 민간에도 특수조건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임시회에서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태영 기자>

oty@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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