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명곡동 주민센터 `동민 권리장전` 선포
다음달 경남 첫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주민센터가 새해를 맞아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며 `동민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동민이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책임성과 진정성 있는 행정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이 권리장전에 담았다.
이를 위해 명곡동 주민센터는 관할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는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실시하고는 있으나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노약자, 모자 가정 등 낮시간 택배 수령이 어려운 가정과 밤 늦게까지 택배 배달을 해야하는 택배기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택배를 가장한 강력사건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동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고, 택배 도착일로부터 2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택배 포장의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1m를 초과하거나 가액 30만 원 초과 물품, 인화물질, 군수품, 동물, 현금, 카드 등은 서비스품목에서 제외된다.
조현준 명곡동장은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동민 복지 시책의 하나로 도입하게 됐다"며 "주민들과 택배 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ㆍ절도 등 사건 예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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