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1996년 도입된 제도로 전체 모집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외로 뽑는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도시에 사는 학부모가 요건을 갖추려고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공항 활주로나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옮긴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방 고등학교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주소 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나 추천서를 써주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위장 전입시켜 주기도 했다. 부모 중엔 경찰, 군인 등 공직자가 약 70명 포함돼 있고 특히 교사, 교육청 직원 등 교육공무원도 많았다.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다른 전형에서도 온갖 기막힌 편법이 동원됐다.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선 학부모의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자격요건을 따내는 방법이 동원됐다. 또 저소득층특별전형은 부모의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으로 전형이 가능한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 바람에 수십억대 부동산 자산가의 자녀가 저소득층으로 둔갑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동일 계열에만 응시할 수 있는 특성화고특별전형에서는 웹운영과 졸업생이 간호학과에 합격하고 해킹방어과 졸업생이 의대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입시는 공정 경쟁이어야 한다. 또 대입 특별전형은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에 놓인 학생들도 유명 대학을 갈 수 있게 교육 약자를 배려한 제도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 약자의 꿈을 짓밟는 특례부정은 공정사회의 규칙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대학과 고교, 학생, 학부모를 일벌백계하는 것으로 특례 부정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적발된 대학은 그만큼 일정기간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비리에 가담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명단공개 등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 학부모는 위장 전입 등 명백히 실정법을 어긴 만큼 엄벌에 처하고 학생들도 지금처럼 당해연도 입학취소에 그치지 말고 최소한 3년 이상 대입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더이상 특례입학을 둘러싼 부정이나 특혜시비가 벌어지지 않도록 차제에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