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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차량 양보의 중요성
긴급 차량 양보의 중요성
  • 심보경
  • 승인 2012.01.0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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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보 경의령소방서 예방대응과 소방사
생명 좌지우지하는 시간
국민 스스로 중요성 인식
자발적 의지로 동참해야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활동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택가 이면 도로나 동네 골목길이 얌체처럼 주차된 차량이 있고 화재, 구조, 구급 현장 출동 시 양보를 모르는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화재 진압과 긴급 구조 대책을 수립하는 소방서로서는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해 12월 9일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시행령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 시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 도로에서는 긴급은 1차도로 일반은 2차도로 양보 운전,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운행하면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운전(일반적 양보방법),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상황에 따라 좌측양보) 해야 한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도착이야말로 긴급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열쇠이며 신속ㆍ정확한 구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다. 말 그대로 당신이 작은 양보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더 큰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것이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방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안전의식의 결여로부터 생겨나는 결과이다. “나 하나 쯤이야”하는 긴급차량 출동방해는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확산되면서 ‘너도 나도’ 함께 합심해버려 주변에 더 많은 긴급차량 출동방해 차량을 양산케 하고 있다. 결국 한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우리의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긴급차량 출동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지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소방 출동로 공간을 24시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즉 스스로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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