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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의원,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 박재근
  • 승인 2011.12.11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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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전무이사
 국회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조사된바 있다. 특히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제 밥그릇은 앞서 챙기면서 새해예산 처리 등은 뒷전이어서 더하다.

2011년의 해는 저무는데 처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 후 가동을 멈춘 국회가 지금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같은 규정이 무색하게도 지난 2003년부터 9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겨 왔다. 18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후 우리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최대 현안인 새해 예산안은 물론이고 산적한 경제ㆍ민생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7천 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4 가량은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오르지도 못해 18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 100가지가 달라진다는 국회의원, 우선 오피스텔 같은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고 4급 보좌관을 포함, 7명의 비서에다 인턴 2명까지 합하면 9명이 지원된다. 연 1억 원 정도의 세비에 정책개발비, 차량유지비 등 이런저런 온갖 명목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철도 등의 무료 이용에다 1년에 1억 5천만 원(선거 없는 해)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또 출판기념회는 거금을 쓸어 담는 허가된 장사(?)란 지적도 받는다. 또 다른 특권은 입에도 날개가 달린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다. 국회에서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는 건 면책특권을 이용한 결과물이다. 또 불체포특권은 죄를 짓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비리의혹을 받는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가 일상화된 건 불체포특권을 악용 한 결과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은 행정부에 대한 무한 견제권한이다.

 대표적인 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다. 청문회장에서는 총리, 장관 등의 후보는 말 그대로 고양이 앞의 쥐다. 타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의원들이 공직사회에 강도 높게 요구하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솔선수범하는 자세)다. 그런데 자기 잘나서 누리는 특권이라면 국민이 접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 불신이 그 이유다. 공정사회의 칼날을 들이댔던 정치권, 그들은 어떤가. 18대 국회는 폭력국회에다 슬그머니 `세비`를 올리려다 욕만 바가지로 먹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가 뭇매도 맞았다.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하고 최루탄이 터지는 등 난장판 사태는 국회가 보여주는 막가파식 행태의 완결판이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공멸로 가는 것 같은 장면을 아이들이 볼까봐 TV나 신문을 보기가 겁날 정도다.

 실제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쇄신 풍에 방향타를 잃었고 민주당 역시 야권통합문제를 놓고 통합 전당대회파와 단독 전당대회를 주장한 세력 간의 갈등이 깊다. 난파 위기에 처한 배를 구하기는커녕 나부터 살자고 구명조끼만 챙기려는 정치권의 모습에 혁신과 쇄신은 어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 밥그릇 챙기기 앞에 정치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인 게 엊그제 일인가. 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가슴에는 금배지만 있었지, `국민`들은 없었기 때문이다. 잘못 뽑으면 반품도 못하는 국회의원, 2012년 4월 11일, 제대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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