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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지휘권 유감
검찰 내사지휘권 유감
  • 임종식
  • 승인 2011.11.3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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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종 식전 진주경찰서장
 밤잠 설치며 범죄현장을 발로 뛰는 경찰관들이 요즘 검찰의 내사지휘권과 관련해 몹시 화가나 있다. 수갑을 반납하기도 하고 수사경과를 반납하기도 하는 처절한 몸부림을 본다. 한편 검찰에서는 4개월 전에 있었던 어느 여검사의 부적절한 사생활과 직무청탁 대가의 외제차와 명품가방 사건이 뉴스에 등장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경찰과 검찰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다.

 지난 7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개정해 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권과 수사 진행 권을 명문화 했고 이는 작은 변화이지만 수사경찰 활동의 현실을 일부 반영했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법무부령으로 돼있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켰다. 이것은 검사와 사법경찰 관계를 보다 엄정하고 공평한 입장에 서서 정립함으로써 상호존중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경찰에게는 수사의 주체로서 그 지위에 걸맞게 일정부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 질것이란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 입법취지와 후속조치의 취지를 제대로 담아내야 할 대통령령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을 총리실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 시안은 20여 일의 예고 기간을 두고 문제가 없으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이 된다. 그런데 이 안에 따르면 소위 내사(수사 전 범죄혐의 여부 파악 단계)지휘권 이라는 규정을 두어 경찰이 범죄혐의 여부를 가리는 내사단계에서 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소법이 규정한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권이란 정말로 유명무실 한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의 고유 몫이고 수사개시는 범죄진압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역시 경찰의 본래 몫이다.

 세계 어느 후진국에서도 그 예를 찾기 힘든 내사지휘권을 둬 가장 선진화된 수사구조를 가져야 할 이 시점에 한국경찰의 수사를 기능성이 전혀 없는 불구의 형태로 만들겠다니 참 어이가 없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권능으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를 완전히 뒤엎고 사법경찰의 자존심과 사기를 깎아내린 이 규정을 과연 국민이 납득하고 경찰이 받아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국민 개개인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인권이 존중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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