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26 (일)
수사권 두고 왜 이러나
수사권 두고 왜 이러나
  • 이승철
  • 승인 2011.11.29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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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 철 밀양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근원은 윤리도덕에 기초한 법이 뒷받침하고 있음은 상식이다.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이 있고 법체계를 운영하는 조직이 있다면 경찰과 검찰은 그 한 축을 담당할 뿐 누려야 할 특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수사권이 조직의 향배를 좌지우지 그것이 없으면 조직이 공멸할 것처럼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냥 달라하고 움켜지고 있는 모양새가 국민 보기에 민망하다.

 아침을 열기가 무섭게 영천에서 발생한 인질강도 경찰이 뒤쫓아 3시간여 만에 검거라는 짤막한 사건보도에서부터 한미 FTA반대 집회 등 사회질서를 불안케 하는 대소사건이 끊이지 않고 미디어 자료 5%를 차지 할 만큼 그 중심에 경찰이 관련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경찰의 주체적 수사권 인정은 정당성이 충분하다.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범죄현장에 수사 지휘의 정점인 검사가 있던가? 현실로 그러한 수사지휘는 구조상 어렵다. 또한 국가 어느 기관이 타 기관을 지휘하든가?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형적 제도인 것은 분명하다는데 큰 이견은 없다.

 책임 있는 수사를 담보할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은 시대적 요구이기에 지난 9월 법 개정에 이르게 됐고 논란의 쟁점인 내사범위, 검찰에 대한 경찰 수사권 등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고 협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속에는 견제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를 탐문하는 내사 단계조차 검찰의 통제를 받게 했고 경찰의 요구 사항은 배제되는 강제조정안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라니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불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를 일이다.

 경찰이 내사를 하자 고검장 사표제출, 판사출신 변호사 뇌물공여 등 최근의 기사 보도에서처럼 국민의 눈에 가린 상당 부조리한 사회현상은 경ㆍ검 누구든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민의 바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누가 누구를 견제한다는 말인지 이제 그런 것은 국민의 눈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21세기 소통의 시대에 법으로 통제하려는 쾌쾌 묵은 사고는 버려야 할 이기심이다. 선진국 법체계에서 대다수가 인정하는 경찰 독자적 수사권을 우리는 왜 인정하지 못하나 해방 후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될 당시 피지배국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권 행사에 주눅 든 국민감정이 반영됐던 형소법 체계가 반세기가 지나 어렵게 개정되고도 상위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시행령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더러 국회를 경시하는 적절치 못한 행위라는 국민 여론이 이를 대변 해준다.

 조선조 정약용은 권력의 중심에서 입신출세 보다는 국민을 실용을 중시하는 학문에 정진했고 국민을 살피는 목민관으로서의 도리를 다했기에 오늘날 그가 남긴 목민심서는 공직자로서 꼭 읽고 실천 할 덕목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복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편에서 일하는 그런 공조직이기를 국민은 바란다. 경찰도 엄연한 수사의 주체로 누구라도 범죄자라면 수사 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사회를 국민은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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