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56 (토)
가짜석유 뿌리 뽑아야
가짜석유 뿌리 뽑아야
  • 반인호
  • 승인 2011.10.16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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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인 호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장
 최근 주춤하던 휘발유 가격이 2천 원대 가까이 올라서면서 유사휘발유가 전국적으로 주유소와 소매판매점으로 점 조직화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일정한 판매처를 마련하고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던 것과는 달리 근래에는 명함형 전단지 등 홍보를 통한 배달위주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다보니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업소와 개인이 늘어나면서 최근 유사휘발유를 저장ㆍ판매하던 주유소에서 유증기로 인한 폭발과 주택가 차량 폭발 등 우리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유사휘발유를 승용차에 주입할 경우 엔진 등을 부식시켜 승용차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휘발유에 비해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아 차량폭발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휘발유에 비해 유해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므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까지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매년 유사석유류로 인한 차량 고장 등 운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대기오염은 물론 주택가에서 시너와 같은 위험물을 취급해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도 뒤따르고 있다는 실정이나 휘발유와의 가격차이가 리터당 500~600원 이상 저렴하다 보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유사석유 제조자와 판매자는 물론이고 사용자도 처벌을 받는다. 또한 유사석유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곳을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으로 신고하면 제조업자는 최고 700만 원, 주유소는 50만 원, 판매자는 5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경찰에서 판매자에 대한 단속을 해도 판매자들은 유사휘발유 적발 시 처벌수위가 `소액벌금형`에 불과해 한 달이면 수백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적발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아 재차 판매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하루 빨리 관계법령을 정비해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다시는 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정부는 잇단 폭발사고로 가짜석유가 탈세차원을 벗어나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됨에 따라 근절 대책을 내놓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가짜석유제품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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