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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김해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
  • 김현철
  • 승인 2011.09.22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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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소방서는 22일 화재발생시 대형인명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9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소방서(서장 전종성)는 22일 화재발생시 대형인명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98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해지역의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명의변경 대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소방법령 및 제도안내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요령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과 인명 피난유도 등 주요내용으로 진행됐다.

 신규교육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시교육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로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소방서로부터 시정보완명령을 받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박정미 예방교육담당은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주 스스로 건물이나 업소에 대한 소방시설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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