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6일까지 특별감시기간을 정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중에 업체의 휴무 및 이완된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 배출업소에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유류 유출 등 위법행위가 우려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ㆍ폐기물관리법ㆍ유해화학물질 관리법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하수도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ㆍ훼손행위로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등이다. <장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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