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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올 13개 단지 주거환경개선
밀양 올 13개 단지 주거환경개선
  • 장세권
  • 승인 2011.09.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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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1억원 지원

 

 

 밀양시는 2009년 10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으로 관내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살기 좋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대 및 복리시설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관내 82개단지 9천786세대)으로 단지내 도로, 보안등, 하수도 보수 등 부대시설,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ㆍ파고라ㆍ벤치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 및 정비이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1개 단지에 최대 1천만 원이내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 지원되며,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된다.
 올해는 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사업 신청 단지에 대한 신청서 검토와 현지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 단지 13개소를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현재 현대아파트외 12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해, 쾌적한 주변 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 및 주민의 질 향상으로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시는 향후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된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은 물론 한 단계 발전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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