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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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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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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물건가액의 5~20%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는 밤 늦게 택시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해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수표 2천만 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자긴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 4조에서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실물이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A씨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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