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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위장` 환전 영업한 김해 사행성 게임장 적발
`금은방 위장` 환전 영업한 김해 사행성 게임장 적발
  • 김순 · 한민지
  • 승인 2011.07.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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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게임장 단속확대로 업주들의 수법이 점차 치밀해 지고 있는 가운데 금은방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24일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금은방으로 위장한 환전소를 차려놓고 환전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김모(40) 씨, 종업원, 환전상 등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말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A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정식 등록한 후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 현재까지 영업하며 게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건물 2층 B귀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위장한 환전소를 차려놓고 환전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은 책갈피를 개당 수수료 10%공제 후 4천500원으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 게임장과 환전소를 동시에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또 현금 500만 원과 은 책갈피 3천여개(1천500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한편 중부경찰서는 도심지는 물론 농촌지역의 하우스, 빈 공장 등 불법사행성게임 영업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 순 기자ㆍ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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