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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6>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6>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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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명의의 주택 아내가 매도한 경우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남편 B씨가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관계로 병원비, 교육비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남편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후 월세 방으로 옮기고 생활비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남편 B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주택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A씨가 체결한 주택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부부의 일상가사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용품의 구매,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생활비로써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에 한하고, 통상적인 금전의 융자나 가옥의 임대차, 직업상의 사무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한 사람만이 책임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해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소유의 주택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해 그로써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했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객관적으로 봐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있어서는 A씨의 병원비나 생활비의 지출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주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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