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Q. 절세(Tax Saving)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A.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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