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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Q & A <5>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Q & A <5>
  • 민홍철
  • 승인 2011.06.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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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때문에 계약 취소
▲ 민홍철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B씨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B씨도 위 대출에 협력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경우 착오를 이유로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A. 은행대출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계약 내용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해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계획했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에게 표시했다거나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했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단순히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 B씨에게 이를 알려 잔금지급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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