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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건소 - 안과의원, 안질환 합병증 관리 협약
창원보건소 - 안과의원, 안질환 합병증 관리 협약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1.06.15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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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보건소와 관내 4개 안과의료기관이 지난 14일 저소득층 당뇨환자 안질환 합병증 관리에 대한 협약을 가졌다.
 창원보건소와 관내 4개 안과의료기관이 지난 14일 저소득층 당뇨환자 안질환 합병증 관리에 대한 협약을 가졌다.

 이 협약으로 보건소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등록된 당뇨환자 중 10년 이상 된 230명을 선정, 협약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1만5천 원을 지원한다. 협약에 참여한 김안과, 서울 아이비안과, 이안과, 차&범안과는 통상 2만3천 원하는 검사비를 1만5천 원으로 낮췄다. 안질환 검진에는 정밀 안저검사와 안압정밀측정,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창원보건소 관계자는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발생과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조기 치료 시 약 90%이상 예방이 가능하다"며 "당뇨환자라면 6개월~1년 사이에 한번은 정밀 안저 검사를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오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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