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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금횡령 고발기준 강화
도교육청, 공금횡령 고발기준 강화
  • 이우홍 기자
  • 승인 2011.05.3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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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무조건 형사고발 학교 감사결과도 공개
 경남도교육청은 공금을 횡령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되는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난 학교 명칭과 감사결과를 예외없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31일 학교 구성원들의 연대책임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최근에 이런 내용으로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누적 공금 횡령액이 100만원에 달하는 공무원은 무조건 형사 고발된다.

 또한 종전에는 감사 대상 학교의 이미지를 감안해 감사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유원상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모든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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