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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MC몽, 집행유예
병역 면제 MC몽, 집행유예
  • 경남매일
  • 승인 2011.04.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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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 뽑은 협의 무죄 … 면제 처분은 유효
▲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인기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입영통지서를 받고 공무원시험 응시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35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일부러 치아를 뽑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C몽이 전반적으로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추가 치료를 미루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유죄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의 존립 등과 관련된 병무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지만 초범에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영 연기 혐의는 "연기 횟수나 기간 등을 종합해볼 때 연기 처분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MC몽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았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병역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유지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일단 MC몽의 병역면제 처분은 유효하다"며 "검찰의 항소 등을 통해 병역법 위반죄가 유죄로 확정돼야만 재검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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