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58 (일)
김해시민 의약품 안전지대 아니다
김해시민 의약품 안전지대 아니다
  • 허균 기자
  • 승인 2011.03.16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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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약사법 위반 5개 업소 적발
 김해시민들이 의약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 보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관내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벌여 이 중 약사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시내 주촌면의 J약국을 비롯해 어방동 M약국, 장유면 S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증거 미확보로 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외동 D약국과 진례면 K약국의 경우에는 약사위생복 착용 및 명찰패용 이행여부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을 의뢰하는 한편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단속은 1개조 2명이 야간에 직접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허 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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