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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中企에 경영안전자금 지원
함안군, 中企에 경영안전자금 지원
  • 김의 기자
  • 승인 2011.03.15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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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3년
 함안군은 지역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 가운데 공장등록을 마치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3%의 이자보전율을 합해 시중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한은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로 기한 연장이 불가하며 융자기간은 3년이다.

 다만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라도 공장면적이 500㎡미만 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임대공장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은 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협약금융기관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융자 후 휴ㆍ페업 또는 타 시ㆍ군으로 이전할 경우,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융자금이 회수된다.

 또한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도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상ㆍ하반기 공고일로부터 20일간이며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별동의 저격여부를 심의한 후 융자 대상업체를 선정하되 종업원 50%이상 관내 거주 업체를 최우선 적용하고 매출액 규모 또는 종업원수가 많은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김 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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