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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제한 왜 안지키나
야간조명 제한 왜 안지키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1.03.01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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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공서 호응...일부기업은 나몰라라

    경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위기경보에 따라 도내 시 군에 야간경관조명 제한 등 강제조치를 통보했다.

 이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것과 관련,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야간경관조명 제한 등 강제조치에 따른 것이다.

 첫 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일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정 후 불을 끄고 도내 도로마다 환히 밝힌 경관등도 불이 꺼졌다.

 공공기관인 경남도청과 창원시청, 경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등 공공기관의 사무용 건물들은 자정 후 경관조명과 기관명을 알리는 옥외광고물이 모두 꺼진 상태였다.
하지만 농협 경남본부는 자정을 넘긴 뒤에도 기관명을 알리는 옥외 광고물에 불이 켜진 채였다.
또 수려한 야간경관으로 유명한 마창대교, 진주 남강대교 역시 평소와 달리 경관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기업체들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영업시간 뒤 경관조명을 소등했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을 제외한 대형마트들도 조명을 껐다.
STX R&D센터와 STX종합기술원, 창원경륜공단 건물의 옥외 경관조명도 자정을 넘기면서 불이 꺼졌다.
그러나 창원시내 자동차 영업소 상당수는 강제소등 대상인데도 간판조명과 차량 전시공간의 조명을 그대로 켜둔 채여서 영업시간외 소등을 하도록 한 정부의 강제조치 지침에 어긋났다.
경남에서 가장 높은 43층 초고층 오피스텔 4개 건물이 들어서있는 '창원 더 시티7'도 자정을 넘겼지만 시시각각 빛의 색깔이 변하는 경관조명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
창원 3.15의거탑을 비추는 조명도 환하게 켜져 있어 기념탑과 분수대 등에 대한 전면소등을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조치에 포함시킨 정부 지침과 배치됐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자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강제조치를 시달했다"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 불을 끄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은 자정 이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단계 대책을 이행하도록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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