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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비축 사업비 인상
농지 매입비축 사업비 인상
  • 허균 기자
  • 승인 2011.02.25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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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은퇴ㆍ이농자 등 1㎡당 2만5천원서 3만5천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김해ㆍ양산지사(지사장 안석동)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의 단가를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은퇴, 이농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 등을 통해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가격은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매도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부산광역시의 군지역과 경남도 시지역의 경우 1㎡ 당 3만5천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 1㎡ 당 2만5천원이었던 것을 1㎡ 당 1만원을 올렸다. 광역 도시권의 높은 농지가격을 고려한 매입단가 인상이다.

 농어촌공사의 단가 인상은 지난 15일부터다.

 농지매입비축 대상농지는 진흥지역 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로 1필지의 면적이 경지정리가 된 경우 1천㎡, 그 이외의 농지는 2천㎡ 이상이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ㆍ양산지사 관계자는 "광역도시권의 매입단가 인상은 보유농지 매도 후 영농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던 농업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감정평가액으로 농지를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 균 기자>

gheo@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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