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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윤 영의원 부인 징역 10월 확정
대법,윤 영의원 부인 징역 10월 확정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1.02.2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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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 의원 사퇴하라" 윤 영 "사퇴 뜻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공천을 해주겠다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한테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거제)의 부인 김모(48)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부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윤 영의원의 부인 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거제지역 시민단체가 들끓고 있다.

 이날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윤 영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포기해라. 보궐선거 비용을 전액 변상하고 이를 사회복지단체에 기탁하라"면서 한나라당과 윤 영의원을 압박했다.

 이에 윤 영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신성한 책무를 다하는 그날까지 한 눈 팔지 않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거제시민 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며 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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