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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검찰 효율성 감안 김해 개원을"
"법원ㆍ검찰 효율성 감안 김해 개원을"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0.11.2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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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원ㆍ지청 개설계획 폐지 목소리 커져 `관심집중`
▲  1983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된 후 10년 동안 업무를 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현 마산등기소. 현재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마산지원이 내년 3월 이곳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지난 10월 인구 50만을 돌파한 김해시에 법원과 검찰청 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3월로 예정된 마산지원. 지청 개설 계획의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지역 대다수 법조인들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창원시 안에 지원과 지청을 두는 것은 업무 효율성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개원과 개청을 늦추든가 원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한 재야법조인은 "현재 창원지법ㆍ지검이 담당하는 사건의 30%가 김해지역에서 일어난다"며 "불필요한 마산지원ㆍ지청을 개설하는 것보다 김해지역에 법원과 검찰청을 세우는 게 우선 순위다"고 지적했다.

 28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2007년 3월 6일 한나라당 이주영(마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지원은 창원지법 관할지역 가운데 옛 마산시와 함안군ㆍ의령군 3개 지역을 관할하게 됐다.

 하지만 그때는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이었고, 지난 1992년 5월 마산시 중앙동에 위치했던 마산지방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바꿔 창원시 사파동으로 이전한 뒤 마산에는 법원이나 지청이 없었기 때문에 다분히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박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컸다.

 한 창원 시민은 "옛 마산 시민의 숙원이었다고는 하나 통합 창원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당시 이주영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 지역민, 재야 법조인, 검찰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반발이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창원의 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마산지원까지 나가서 변론을 맡으려 하겠느냐"며 "의령ㆍ 함안에서 창원법원이나 마산지원으로 오는 시간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들이 마산지원 근처에 분사무소를 두는 이중 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되레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창원시에서는 현 법원과 지청 체제로 운영되는 게 효율적 운영과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옛날에 마산시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지리적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인들의 이 같은 의견과 달리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마산지원ㆍ지청의 내년 3월 업무 개시 계획이 변경돼 분리해서 문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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