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대다수 법조인들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창원시 안에 지원과 지청을 두는 것은 업무 효율성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개원과 개청을 늦추든가 원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 지고 있다.
특히 한 재야법조인은 "현재 창원지법ㆍ지검이 담당하는 사건의 30%가 김해지역에서 일어난다"며 "불필요한 마산지원ㆍ지청을 개설하는 것보다 김해지역에 법원과 검찰청을 세우는 게 우선 순위다"고 지적했다.
28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2007년 3월 6일 한나라당 이주영(마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지원은 창원지법 관할지역 가운데 옛 마산시와 함안군ㆍ의령군 3개 지역을 관할하게 됐다.
하지만 그때는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이었고, 지난 1992년 5월 마산시 중앙동에 위치했던 마산지방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명칭을 바꿔 창원시 사파동으로 이전한 뒤 마산에는 법원이나 지청이 없었기 때문에 다분히 마산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박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가 컸다.
한 창원 시민은 "옛 마산 시민의 숙원이었다고는 하나 통합 창원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당시 이주영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라 지역민, 재야 법조인, 검찰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반발이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창원의 한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가 마산지원까지 나가서 변론을 맡으려 하겠느냐"며 "의령ㆍ 함안에서 창원법원이나 마산지원으로 오는 시간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들이 마산지원 근처에 분사무소를 두는 이중 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되레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창원시에서는 현 법원과 지청 체제로 운영되는 게 효율적 운영과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옛날에 마산시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지리적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인들의 이 같은 의견과 달리 창원지방법원과 창원지방검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마산지원ㆍ지청의 내년 3월 업무 개시 계획이 변경돼 분리해서 문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