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39 (일)
남해 `환경교육장` 사업자 선정 논란
남해 `환경교육장` 사업자 선정 논란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0.11.2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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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등 표기금지" 위반업체 우선 협상사업자 선정
군 "조직도의 실명 표기 결격사유 아니라고 판단" 해명

 남해군이 환경체험교육장 조성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를 우선 협상 사업자로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9억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내 남해읍 남변리 에코파크 내 15만 ㎡에 종합홍보영상관, 재생에너지 체험관, 물환경(수초 골재 하수처리장)체험장 등으로 환경체험교육장을 조성해 교육 및 체험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런데 군은 지난 9일 이 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상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안된다"고 현장 설명회서 확인서까지 받아놓고도 이를 위반한 업체를 우선 협상 사업자로 선정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남해군의 제안 요청서에는 "제안 설명서 등에는 제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당선 자격 및 권리가 상실된다"고 명확하게 표시해 놓고 있다.

 게다가 제안 설명회 안내 확인서에도 "업체의 이름과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확인서까지 받았다는 것.

 그러나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업체의 조직도와 기술 인력의 소개란에 버젓이 대표자와 직원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제안서 제출에 참여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업체는 실명을 표기한 업체와 발주처(시행청), 심사위원 간에 사전에 유착, 결탁 의혹을 강하게 사고 있다.

 A 업체의 관계자는 "제안서나 제안 설명회시 제출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기나 실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 규정은 심사위원과 업체 사이의 사전 유착 관계를 차단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이 공명정대한 선정을 하기 위한 규정인데도 이를 위반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제안서를 접수받으면서 제출 업체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업체를 바로 알 수 있는 부분만 검사하고 조직도 상에 실명으로 표기된 대표자나 직원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심사위원회를 군민 2명, 유사 업종 2명, 디자인 전문가 2명, 공무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고 군 재무과장을 평가 위원장으로 선임해 지난 9일 제안 설명을 듣고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박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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