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34 (토)
`유통법`으론 SSM 못 잡는다
`유통법`으론 SSM 못 잡는다
  • 현민우 기자
  • 승인 2010.11.1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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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 입점하래도 안 해" 실효성 의문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횡포에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할 유일한 안전망으로 추진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영세상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너무 늦었다는 불만과 함께 영세상인들에게는 유통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내에는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94곳이나 문을 열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유통법은 지자체가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하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7일 현재 도내에서 유통법을 직접 적용받는 재래시장은 창원(마산 대형프리몰), 진주(진주중앙지하상가), 김해(국제쇼핑타운상가, 한국그랜드쇼핑, 어방종합시장), 밀양(밀양시장), 통영(충무데파트, 삼성타워)등 모두 39곳이 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입점 제한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입점한 점포들 대부분이 유통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위치에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일부 입점한 SSM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소용없다. 이는 그동안에도 대기업들이 재래시장 주변의 상권을 탐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SSM 입점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경남도를 비롯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상권을 보호할 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정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전통상권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SSM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SSM은 동네상권을 노린 것이지, 재래시장 주변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노리는 상권은 새롭게 형성된 주거지역 등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으로는 어떤 규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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