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15 (일)
거창 3개 권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거창 3개 권역 개발촉진지구 지정
  • 박일우 기자
  • 승인 2010.11.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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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ㆍ수승대, 거창, 가조 63.8㎢ … 2019년까지 2천60억원 투입
 거창군 월성ㆍ수승대권역, 거창권역, 가조권역 등 3개 권역룒63.8㎢)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도로확장과 각종 시설개발을 위한 세제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9일 거창군 일대 63.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거창읍. 남상면. 가조면. 북상면. 위천면 등 1개읍 4개면 20개리로 거창군 전체 면적의 7.92%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각종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산업단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19년까지 2천60억원(국비434억, 지방비 453억, 민자 1천173억 등)을 투입,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촉진지구의 대표적인 사업은 거창권의 경우,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 사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 가조권은 가조온천~거창친환경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월성ㆍ수승대권은 위천면 황산리 전통한옥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 월성ㆍ수승대권 트래킹코스 개설사업 등으로 내년부터 연차별로 시행된다.

 특히 이곳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는 인ㆍ허가 과정에서 22개 법률이 의제 처리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비롯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거창군이 영호남과 경남북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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