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능 표현 등 과대광고 잘 살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선물로 많이 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방법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는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표시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 식품과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문구와 도안이 없이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품을 선택하기 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현 등의 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구매목적에 맞는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
또 선물을 받을 가족이나 친지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섭취시 주의사항에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 대상, 과다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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