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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연접개발 제한 없애
개발행위 허가 연접개발 제한 없애
  • 경남매일
  • 승인 2010.08.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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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이나 공장 등을 다닥다닥 붙여 짓지 못하도록 연접개발을 제한해왔으나 이를 폐지하는 대신 난개발을 막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1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연접개발제한제도는 개별적 허가 면적을 합산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ㆍ상업ㆍ생산녹지ㆍ자연녹지는 1만㎡, 보전녹지ㆍ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관리ㆍ농림ㆍ공업지역은 3만㎡ 미만은 허가를 받게 돼 있다.

 또 그 이상 면적은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사업 요건(지구단위계획 수립, 택지개발계획 인ㆍ허가)을 갖추도록 이원화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적 개발 기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도 마련해 개발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제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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