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42 (토)
출산 지원금 대폭 상향
출산 지원금 대폭 상향
  • 김동출 기자
  • 승인 2010.07.14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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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월부터 셋째아 이상 1인당 740만원

 지난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각 시에서 시행돼 오던 출산양육지원금이 대폭 상향 조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상향 조정되는 대상은 올 7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적용된다.

 시는 신생아 출산가정에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맞추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자로 의회를 통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 7월1일 이후 출생해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둘째 아에 대해서는 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출산시 100만 원,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1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육 수당은 출생시부터 월15만 원씩 3년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셋째아 경우 1인당 총 740만 원의 지원금 수혜를 받게된다.

 한편 7월 1일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시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기존 출생지의 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각각 적용받는다.
  <김동출 기자>
dck@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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