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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소비자상담.
  • 경남매일
  • 승인 2010.07.08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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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비자는 우연하게 오래된 상품권을 발견하고 의류매장에 방문하여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2009년 10월말까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사용을 거절함.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지?

답)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권면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진주시청 소비자상담실(☏055-74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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