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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혐의자 석방 경찰관 ‘직무유기’ 대법원 판결
도박혐의자 석방 경찰관 ‘직무유기’ 대법원 판결
  • 경남매일
  • 승인 2010.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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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혐의자를 충분한 조사나 보고 없이 풀어준 경찰관은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체포된 도박 혐의자 중 일부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석방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6)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혐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검사에게 보고도 없이 석방하고 도박자금 일부를 압수조서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돌려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ㆍ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이 업무 미숙이나 태만으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수사업무를 방임ㆍ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씨 등은 2007년 김해시 진영읍의 도박 현장을 급습해 도박 혐의자 22명을 연행했으나, 지역 유지의 선처 부탁에 범행을 시인한 4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보고절차를 무시한 채 풀어주고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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