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운명 엇갈린 김해 두 국회의원
운명 엇갈린 김해 두 국회의원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0.06.25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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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직 상실형 … 김정권 무죄 확정

 김해 을 지역구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김해 갑)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철국(58ㆍ김해을)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000만 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직원이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좋지만 봉사라는 것은 꼭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자금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법에 따라 모범을 보이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재판부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로지 박연차와 정승영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람들이 범행시각 범행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은 그 시각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폰 통화를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김해 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정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측은 “같은 지역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감안, 판결에 대한 논평은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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