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영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농수산위 윤 영(거제) 의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었던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윤 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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