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18 (토)
창원 모래 불법 반출 모두 유죄
창원 모래 불법 반출 모두 유죄
  • 강대용 기자
  • 승인 2010.06.20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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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가채취량 2배 초과 엄벌 필요

 창원지역 모래채취 현장에서 100억 원대의 모래를 불법으로 반출했던 준설회사 대표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이진수 판사는 지난 18일 창원 대산면과 동읍 일대 모래채취 현장에서 107억여 원의 모래를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 절도 등)로 기소된 준설업체 A사 현장소장 강모(39)씨와 B사 현장소장 이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B사 대표 이모(33)씨와 두 회사의 직원 최모(33)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창원시청 청원경찰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준설회사 두 곳에는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준설업체 직원들은 허가채취량의 2배 가까이를 초과해 골재를 몰래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불법 반출로 인한 이득이 전혀 환수된 적이 없는 만큼 가담 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고 밝혔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해서는 “공범에 가까울 정도로 직무를 유기한 점을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 라고 덧붙였다.

 준설회사 두 곳은 창원시로부터 123만 7000㎥ 규모의 모래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2008년 1월부터 11월까지 모래 97만 2620여㎥를 초과 채취한 뒤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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