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16 (일)
무분별한 성인 가출신고
무분별한 성인 가출신고
  • 경남매일
  • 승인 2010.06.18 0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 태 석창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무분별한 성인 가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당사자를 찾기 위해 신고하기 보다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기초생활수급보조금을 받는 등 개인목적을 위해 가출신고를 악용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개선될 여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현실이 지역치안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경찰조직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일간지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전체에서 2007년 2258건, 2008년 2491건, 2009년 11월 말까지 2466건의 성인 가출신고가 접수됐는데, 이것은 전체 가출신고의 70~80%를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민원인이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완강하게 신고접수를 요구하고 있어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고, 경찰서에는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이 대부분 구성된 가운데 가출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변사ㆍ뺑소니사고 등 범죄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어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전문수사관들이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 제3항은 “경찰서장은 가출성인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출수배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가출인의 의사에 반해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인가출인의 경우 소재를 파악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위치 정보를 알려 줄 수 없게 돼 있어 경찰로서는 이래저래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고자는 무분별한 가출신고가 실제 가출인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다른 누군가와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출인 신고접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사무소 등에서 기초생활수급보조금을 받으려면 가출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가출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 제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허위 가출신고를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으며 현실적인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남용돼 치안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되돌아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