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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조정 통한 검찰개혁
수사구조조정 통한 검찰개혁
  • 경남매일
  • 승인 2010.06.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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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현 홍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최근 스폰서검사 사건으로 인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그간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국민에 의해 견제 받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의 막대한 힘은 단지 독점적기소권 뿐만 아니라 독점적 수사권에서도 비롯된 것이다.

 현행 수사구조상 모든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사만이 유일한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에서 기소, 영장청구 및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게도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수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구조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대립은 오래된 일이다. 경찰은 자체 수사권한을 요구하고 있고, 검찰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서로의 배를 채우기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구조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경찰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닌 수사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간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의 수사구조조정은 검찰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분권과 자율을 통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에도 맞는 것이라 생각된다.  조 현 홍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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