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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안전의식 장착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안전의식 장착
  • 경남매일
  • 승인 2010.06.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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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대 영 창녕소방서장

 소방방재청은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이상 저감한다는 국민 생명 보호정책 목표 하에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화재로부터 사각지대인 단독, 다가구 등 일반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 설치화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안전점검 및 소화기비치 등에 관한 규정조차 없으며 특히,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농어촌 외곽지역, 나홀로 지역 등 노후 주택의 경우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소방관서에서는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보급 및 노후전기기구 교체 등 화재피해 예방과 화재감지기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 및 국민들의 화재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화재피해 예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년전 이미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강력한 추진정책으로, 감지기 보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감소시켜, 감지기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감지기의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의 성공은 법제도의 마련과 강력한 추진정책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법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가정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때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안전의식을 함께 장착한다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진 대 영 창녕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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