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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립학교 이사, 징역 1년6월
채용비리 사립학교 이사, 징역 1년6월
  • 경남매일
  • 승인 2010.05.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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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판사는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해시의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 이모(50)씨와 이 재단의 전직 교사 최모(42)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900만 원과 1억 6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관행이라고 해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며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두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금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박모씨의 외삼촌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3명으로부터 5만~7500만 원씩 모두 1억 9500만 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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