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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전교조 교사 13명 파면ㆍ해임될듯
‘선거개입’ 전교조 교사 13명 파면ㆍ해임될듯
  • 경남매일
  • 승인 2010.05.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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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3명 중징계 잠정의결 … 나머지는 28일 결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대부분이 파면ㆍ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24일)에서 3명에 대한 중징계가 잠정 의결됐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 관계상 3명에 대한 소명절차만 진행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 파면,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양정은 28일 나머지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정치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과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원 파면 또는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시ㆍ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교사의 정치개입 행위를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로 보고 가중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뒤 정당에 후원비 등을 낸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ㆍ해임키로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갑자기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1월 징계대상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후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징계위를 열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제2~3차 징계위를 1년여 가까이 미뤄왔다.

 시교육청측은 그러나 “징계의결은 징계위원 각자가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재로서 몇 명이나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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