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7400만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 자료를 검토할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였으며 4차례에 걸친 사기 등 전과와 2차례에 걸친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전력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1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8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올해 7월 이전에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로 총 2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한편 정 씨는 2008년 초 총경 승진 로비 대가로 모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로부터 총 7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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