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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의 ‘언론플레이’
A의원의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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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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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출 제2사회부 부국장(의령주재)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 유죄를 받은 의령군의회 A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2선에 도전하면서 불거진 자신의 치부를 지역 신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며 물 타기 하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A의원의 도덕성과 자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여성농락 사건으로 사회적 맹비난을 받았던 의원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데 이어, 돈으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매수한 당선자 2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된서리를 맞았다.

 또 계속되고 있는 자기 선거구 공사 업체 선정 개입 물의, 불법으로 혈세 챙겨먹기 등으로 일부 의원들이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A의원은 지난해 1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2005년 같은 마을주민 B씨와 짜고 B씨 소유의 3필지 농지를 5년간 임대받아 농사를 짓겠다며 한국농촌공사의령지사로부터 농지 임차료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과 마을 이장을 통해 화정면사무소에 보전직집불금을 신청, 2005년부터 3년간 변동직접지불금으로 50여만 원의 혈세를 추가로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나 사기죄(형법 제347조 1항 등)로 벌금 150만 원 유죄를 받았다.

 이에 앞서 A의원에게 농지 임차료와 직불금을 지급했던 한국농촌공사의령지사는 이같은 허위 사실이 드러나자 2008년 11월 90만 원이 넘는 돈을 회수했다.

 그런데도 A의원은 지역신문에 공정한 언론보도 운운과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는 벌금 150만 원은 벌금이 아닌 ‘가납범칙금’이라고 왜곡 시키며 지난달 28일 지역구에서 선거 사무실을 개소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요란을 떨었다.

 법원에 따르면 ‘가납범칙금’은 벌금형(유죄)을 받은 만큼 벌금을 먼저 납부하고 재판을 받으라는 것인데 A의원은 사기죄 벌금이 아니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며 얄팍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평범한 농촌 사람들이 지위가 상승되고 권력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는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일 잘하는 머슴이 되겠다던 약속과 다짐을 이용한다면 주민들과 가족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앞으로 각 후보자들은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A의원은 얄팍한 언론플레이보다 공인으로서의 바르지 못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것이 현역의원 중에서도 청렴결백하기로 알려져 있다는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과 아울러 의령군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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