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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군의원 공천자 자격 논란
의령 군의원 공천자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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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7 21: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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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군의원 공천 철회 여론

 한나라당 공천자로 확정된 한 의령군의원 예비후보의 자격논란이 일면서 공천 철회 및 출마 포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의령군 화정면 일대 주민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초선의 현직 군의원 A씨가 재선 도전에 나섰지만, A씨는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라는 것.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으로 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앞서 2005년 8월에는 마을주민 B씨와 공모해 농사를 짓겠다며 한국농촌공사로부터 토지 임차료 32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도 2008년 11월께 농사를 짓지 않았던 A씨에게 지급했던 직불금과 위약금 등으로 98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A씨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자 주민들은 “한나라당이 현직 의원이라는 이유로 여론 수렴도 없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공천한 것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출마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C씨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권당 공천을 받고 또 출마를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주민 여론이 양분돼 갈등이 커지기 전에 한나라당이 공천을 철회하든지 A씨가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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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말장사 2010-07-31 10:19:36
우리집똥개는 대성통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