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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 정착돼야
농업경영체 등록제 정착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0.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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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명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가 A씨는 호젓하고 분위기 있는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마련하여 자기만의 글방을 꾸몄다.

 내친김에 농지도 장만하여 자가 소비형 주말농장에서 채소밭을 가꾸면서 여유로운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에게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일반 농가들하고 똑같이 쌀 직불금이다, 경관보전 직불금이다 하는 정책자금이 지원된다고 하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농업지원 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업경영 여건과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농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인(법인 포함) 경영정보를 등록ㆍ관리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2010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등 15개 정부지원 사업에 연계ㆍ적용되게 되며 특히 여러 가지 형태의 직불금 지원체계를 농가단위로 통합, 안정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정착되려면 이미 등록한 경영체라도 영농규모나 경영형태, 농지정보 등 중요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일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 naqs.go.kr)’나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본인의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지 열람ㆍ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지급되는 직불금의 공정한 집행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수급권의 정당성 확인, 과다ㆍ중복 신청의 방지 및 제재 등)하기 위하여 EU의 공공 농업정책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정착되면 농가별 경영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윤 명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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