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5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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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노판식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마도는 마산시의회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키 위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지 5년이 됐다” 며 “대마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전 국민들은 인식해야 하며 반드시 우리 영토인 대마도를 찾아와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어 임영주 추진위원장도 “대마도의 날을 제정할 때 온 국민들이 떠들썩 했으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며 뜻 깊은 날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대마도의 날 조례는 마산시의회가 일본 시네마현이 ‘다께시마의 날’ 을 제정한 것에 맞서 지난 2005년 3월 18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제정해 전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은 적이 있다.
한편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측은 통합 창원시의회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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