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23 (금)
국토부는 경남을 뭘로 봅니까?
국토부는 경남을 뭘로 봅니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01.2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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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전북 이견 보인
LH공사 경남이전 늑장 결정은
국토해양부의 직무유기
박재근
취재본부장
 국토해양부는 21일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통폐합으로 연기된 각 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 승인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통폐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이전은 또 결정짓지 않았다. 질질 끌기만 해 경남도민을 정말 열 받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경남은 혁신도시 건설자체가 지지부진이다. 당초 주택공사는 경남,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이전이 예정된 혁신도시의 선도 기관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양 기관의 효율적, 생산적인 측면을 감안, 이전에 앞서 통폐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는 혁신도시의 선도 기관인 만큼 그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경남ㆍ전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한 유치경쟁으로 신경전이 잦다. 이로 인해 양 지역에서는 비생산적 소모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이 나서고 시장, 군수, 정치권 등 양 지역은 온통 사생결단식으로 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세종시법수정에 따른 블랙홀을 우려하는 판에 혁신도시로 이전할 선도 기관마저 결정짓지 못했다니 기찰 노릇이다.

 정부, 국토해양부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권을 쥔 국토해양부는 기회 있을 때면 양 지역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능한 정치적 수사만 늘어놔 더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해한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었다간 몰아칠 그 후폭풍을 염려해서다. 그렇다고 양날의 칼을 쥐고만 있을 것인가. 미룬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하루 빨리 합목적에 맞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전 지역을 결정, 그 파고를 이겨내야 하지 않는가.

 현재 경남과 전북은 지쳤다. LH 본사 유치를 위해 너무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결정권을 쥔 국토해양부, 이현령비현령 식 일처리로 일관하면 경남ㆍ전북 양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북은 ‘분할이전’을, 경남도는 ‘일괄이전’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남, 전북도가 주장하는 바는 일면 모두 타당성이 있겠지만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의 통폐합에 따른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일괄이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정치권에 쏟아낸 입장표명은 그야말로 마음대로 식이어서 갈등만 증폭시켰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북지역 국회의원에게는 통합본사 배치 방침은 분산배치였다. 또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는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양 지역 입장에 쏠리는 발언으로 해를 넘겼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새로운 국면을 맞아 더하다. 경남은 오는 7월 1일이면 창원마산진해시의 통폐합으로 새로운 메가시티가 탄생한다. 기초단체라지만 경남에서 분리된 부산, 울산과 같이 언젠가는 경남과는 먼 거리에 있을 도시이다.

 따라서 현 상황은 물론, 향후 분리에 앞서 경남발전을 위한 이전은 필수적이다. 이전과 관련, 정치논리의 재단은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역차별도 안 된다. 경남은 경제논리로 경남 진주로 확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지 않는가. 경남도는 LH공사가 어렵게 통합한 만큼 인원 배분 등 재차 분리하는 것은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저하, 극심한 정책 혼란,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괄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LH공사 사장(총괄, 홍보실, 감사실 포함),기획조정본부, 경영지원 부문 등 직원 24.2%인 362명을 전북혁신도시에 배치하고 경남에는 사업부서인 보금자리본부, 녹색도시본부, 서민주거본부 등 직원 75.8%인 1138명을 배치하는 분할방식을 건의했다.

 경남은 통폐합의 뜻과 일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괄 이전을, 전북은 한 기관을 양 지역에 분산배치를 원하고 있다. 이 같이 경남도와 전북도의 건의가 너무 상이(相異)한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결정하지 않고 늑장인 것은 직무유기다.

박재근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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