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ㆍ매수ㆍ공무원 선거개입ㆍ정치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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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회의에서 선관위는 △유권자에 대한 향응 제공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 운영 △공천헌금을 비롯한 각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비방ㆍ흑색선전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짓고 이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후보자간 경쟁 과열로 돈 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을 과열ㆍ혼탁 선거구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한편, 과거 발생했던 선거범죄 유형을 분석해 각 선거구에 적합한 특별 단속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및 흑색ㆍ비방 선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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